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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의 피해가 계속되며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
정부는 이러한 전세 피해를 줄이고,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대폭 확대/강화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달라진 점, 신청 조건, 보장 범위, 절차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
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경우, 정부기관(또는 보증회사)이 대신 돌려준다는 안전장치입니다.
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
2025년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더 많은 세입자에게, 더 저렴한 비용으로, 더 안전하게 제공됩니다.
항목 | 기존(2024년) | 2025년 변경사항 |
보증 대상 주택 | 보증금 5억 이하 | 수도권 7억 이하, 지방 5억 이하로 확대 |
대상 세입자 |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|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|
보증료율 | 평균 연 0.15 ~ 0.2% | 소득 5분위 이하 최대 70% 할인 |
청년 지원 | 일부 지자체만 할인 | 청년(만 34세 이하) 전국 80% 할인 |
신청 절차 | 오프라인 위주 | HUG, SGI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|
주요 보장 내용
- 보증기관 : 한국주택금융공사(HUG), 주택도시보증공사(SGI 서울보증)
- 보증금 지급 한도 : 수도권 7억원 / 지방 5억원까지
- 보장 기간 :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
- 보증료 : 연간 보증금의 0.05 ~ 0.2% (2025년 소득별 차등제 적용)
- 지원혜택 :
- 청년/신혼부부 보증료 최대 80% 할인
- 저소득층,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우선 접수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1. 일반 세입자
-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(수도권 기준)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
- 계약 기간 잔여 3개월 이상
2. 특별 지원 대상자
- 청년 (만 19 ~ 34세)
- 무주택 신혼부부
- 저소득 근로자 (중위소득 150% 이하)
- 전세사기 피해자
신청 방법
1.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사이트 접속
2. 온라인 신청서 작성
3. 계약서, 확정일자, 전입신고 등 서류 업로드
4. 보증심사 및 결과 통보
5. 보증서 발급 → 보장 시작
TIP :
은행을 통해 보증시험 연계 상품으로도 가입 가능!
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취급
꼭 알아두세요
- 임대인 체납 기록이나 압류 내역 있으면 심사 탈락 가능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보증서 발급 전 미리 완료해야 유효
- 계약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여유있게 진행해야 함
마무리
2025년은 전세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보장 장치가 마련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- 수도권 7억, 지방 5억까지 보장 확대
- 청년 보증료 80% 할인
- 비대면 신청 간소화
- 피해자 우선 구제 제도 강화
만약 보증보험 없이 살고 있다면?
지금 당장 가입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.
보증 하나로 수천만원의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면, 이건 비용이 아니라 '보험'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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